반응형 김상주1 '내 임대료가 먼저다'… 김상조·박주민, 내로남불 완결편 박주민, 임대차법 통과 한달 전 임대료 9% 올려… 또 ‘내로남불’ 논란 전·월세 상한제(5%) 대상 아니지만, ‘내로남불’ 지적 나와 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줄…꼼꼼하게 못 챙겨 죄송”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 한 달 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대폭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할 경우 임대료를 9.17% 올린 셈으로,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기준(2.5%)을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7%.. 2021.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