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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임대료가 먼저다'… 김상조·박주민, 내로남불 완결편

by 야구 보는 형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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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임대차법 통과 한달 전 임대료 9% 올려… 또 ‘내로남불’ 논란

전·월세 상한제(5%) 대상 아니지만, ‘내로남불’ 지적 나와

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줄…꼼꼼하게 못 챙겨 죄송”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 한 달 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대폭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할 경우 임대료를 9.17% 올린 셈으로,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기준(2.5%)을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7% 수준이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원으로 전·월세 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같은 달 30일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다만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맞은 박 의원의 경우 법 통과 이후라도 전·월세 상한제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묶어둔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세입자가 월세 3기분 연체 등 과실을 저지르지 않은 한 집 주인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재계약할 때 월세 또는 전세금을 5% 초과해 올리지 못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내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아침 통화했을 때도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거 안정 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차3법 시행 이틀 전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큰 폭으로 올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질됐다. 박 의원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이면서 ‘내로남불’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야당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세입자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고 임대차법을 발의한 박 의원이 정작 자신의 세입자에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 받아냈다”며 “민주당의 위선은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에 있는 정의는 모두 끌어 모으는 척 하다가 뒤로는 잇속을 챙긴 ‘청담동 김실장’과 무엇이 다른가”라면서 “김 전 실장은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다.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할 텐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면서 박주민 의원은 ‘세입자 가족의 고충’을 생각했다고 말했다”며 “세입자의 고충은 의원님처럼 집주인의 지위를 이용해 임대료를 올리는 횡포 때문이 아닐까요”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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