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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방법

by 야구 보는 형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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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시대 인지라~ 결혼을 계속 미루시는 예비신혼부부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계속 미룰 수는 없기에~

작게나마 결혼식을 치루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합니다.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코로나가 아니죠.

바로 내가 살 수 있는 집! 주택인데요~

주택을 구입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전세나 월세를 알아보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지금현재 2021년 신혼부부전세대출에서.

우리 부부가 대상이되는지 금리는 맞는지 등 미리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

부부의합산이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순 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붙어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전원 무주택자이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신혼부분의 기간은.

혼인기간 7년 이내까지입니다.

단순 그해 결혼하는 예비 신랑, 신부가 신혼부부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적어보았습니다.

혹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면서~

예식도 올리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이셔야합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2억원, 수도권 외는 1.6억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단!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니 전세가를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대출기간은 2년..

2년이 지난 후에 4회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0년 연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2년 동안 전세자금대출을 한 뒤 2+2+2+2 이렇게 진행되겠네요~

 

2021년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자산심사표입니다.

위 심사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진행순서는?

 

대출조건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HUG), 자산심사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 입니다.

진행순서에서 끝까지 대출이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끝까지 마음 졸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잘 되실거예요~​

대출은행권!

 

중요한 것이있습니다.

바로 신청시기와 대상주택이라는 것!

먼저 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합니다.

여기서 대상주택은 전용 85㎡(수도권), 이하 주택이어야하고요.수도권 외 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일반 신혼: 임차 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는 또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 수도권 외 3억원입니다.

혹 2자녀라도 7년 이내는 신혼부부 인정입니다.

대출한도는 신혼가구는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는 1.6억원이며,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입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대출금리는 소득수준 및 금리우대 적용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금리는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체결(20. 12.31 접수분까지) 0.1% 우대를 해준다고합니니 우대금리도 꼭 확인하셔야하는 부분입니다.

다자녀가구는 연 0.7%, 2자녀 가구는 연 0.5%, 1자녀는 연 0.3% 혜택이 있습니다.

우대금리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여기까지입니다.

참고하시어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는데에 어려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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