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검찰청1 말 많던 ‘별건’ 최초 명문화에 의미… “수사위축” 목소리도 대검찰청이 새로 만든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이 갖는 의미는 그간 제각각 규정되던 ‘별건수사’ 개념이 최초로 정의됐다는 점이다. 검사들은 대체로 “수사 중 다른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당연히 곧장 수사해야 한다”며 ‘별건수사’의 범위를 좁게 봐 왔다. 반면 수사를 당하는 쪽에서는 “기존에 제기된 의혹과 고발 범위를 뛰어넘는 수사는 별건으로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모두가 쓰고 있지만 용례가 통일되지 못한 용어였던 셈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10월 퇴임 전 내놓았던 ‘인권보호수사규칙’에도 애초 ‘별건’이란 말이 담겼지만 수정안에서 ‘부당한 수사방식’으로 고쳐졌을 정도다. 결국 이번 대검의 ‘별건범죄’ 명문화에는 검찰의 관행을 반성한다는 의미와 함.. 2021. 3.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