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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예견한 듯… “건축·건설·공사 분야 공직 부패 가장 심각”

by 야구 보는 형 2021.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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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로는 정치인, 법조인 가장 부패

공직사회 부패 심각성을 묻는 조사에서 ‘건축·건설·공사 분야’가 가장 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공용물의 사적사용 보다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부정부패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부패가 생기는 원인으로는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꼽았다.

마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를 예견이라도 한 듯한 결과다. 정부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는데도 그 부당이익을 환수·몰수하지 않는 현 상황이 공무원과 업무상 접촉한 일반인 설문조사에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공직 내 직종별 부패 정도는 정치인과 법조인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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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정치인, 국회, 정무직 공무원 가장 부패했다고 인식

28일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기능 분야별 부패 심각성은 ‘건축·건설·공사 분야’가 6점 만점(1:전혀 심각하지 않다, 6: 매우 심각하다)에 4.05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법조(4.02점), 조달·발주(3.74점), 경찰(3.67점), 문화·예술·체육(3.66점), 국방(3.62점), 세무(3.53점) 순이었다. 소방 분야에 대한부정의견이 2.57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 조사는 지난해 7∼9월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17개 시·도의 일반 기업체(5인이상 사업체 600명, 5인미만 사업체 400명)에 종사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각종 인·허가나 규제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들과 긴밀히 접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직 내 직종별 부패 심각성은 정치인(4.80점)>법조인(4.29점)>고위공직자(4.06점)>건축·건설 공무원(3.91점)>세무(3.76점)>경찰(3.71점) 순으로 높았다.

각 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도 국회가 2.12점으로 가장 낮고 이어 종교단체(2.71점), 대법원 및 검찰(2.75점), 노동조합(2.90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계가 3.70점으로 가장 높고 이어 금융기관(3.60점), 교육계(3.54점), 군대(3.39점) 순이었다.

공무원 직급별로는 정무직 공무원이 3.95점, 5급이상 고위직 공무원(3.73점),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3.2점) 순으로 직급이 높을수록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관대한 처벌이 부패 원인”...LH 사태 국민 불만과 같아

공직사회의 부패 발생 원인으로는 처벌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비리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4.67점, ‘비리공직자에 대한 짧은 징계 시효’가 4.65점으로 가장 높았다. 비리공직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탓에 부정부패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 LH 직원들이 사내정보를 활용해 얻은 투기 이익을 몰수·환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이런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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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지연·학연 등 사적관계 작용’(4.59점), ‘공직사회 내부 상납 등 관행’(4.34점). ‘사정기관 활동 비효과성’(4.27점)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무원이 낮은 보수 수준’은 3.05점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공직부패가 발생하는 배경으로 주로 처벌 측면의 불합리성을 중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생계형 범죄 가능성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행위는 ‘적발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66.7%로 과반을 넘었다.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 전반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부정응답율이 54.6%로 절반을 넘었다. 현정부가 추진하는 반부패 정책 전반의 효과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은 것이다.

또 응답자들은 입찰?채용 정보와 같은 내부 정보에 대한 공직자의 부적절한 접근(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19년 결과보다 강화됐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유형을 묻는 5개 질문 중 ‘지인의 부탁으로 입찰이나 채용 관련 정보를 알아봐주었다’는 문항에 85.6%가, ‘건축 허가 요건에 하자는 없었으나 반대 민원이 강해서 허가를 지연시켰다’눈 73.8%가 부정부패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반면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민원인에게 다과 대접을 받았다’는 39.3%, ‘사무용품을 업무 이외 용도로 사용했다’는 47.0%만 부정부패로 봤다.

연구원은 “시민의 부패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 결정과정 및 내부 정보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강화해야 하며, 적극행정 요구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적극행정 추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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