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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반기) 지급일 정리

by 야구 보는 형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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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시국에 고용불안이 심하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있더라도 급여를 낮추거나 인력 축소를 시행하는 곳들이 많다보니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낄수 밖에 없는게 현재의 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열심히 일을 해도 앞이 보이지 않고 깝깝하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듣는일이 많아졌습니다. 급여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실질물가는 높다보니...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낮아서 근로소득만으로 생계 유지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반기) 지급일 정리 정보를 오늘 알려드릴까 합니다.

근로장려금 무엇인가?

열심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벌어 들이는게 적고 나가는게 많다면 자연스레 일에 대한 의욕이 줄어들게 됩니다. 최근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만 맞추고 일을 했다가 쉬었다가 계약직으로만 근로를 연속해서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이들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수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근로자들이 보다 동기부여를 해서 장기근속을 할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보지 못한 분들은 반기지급이라는게 생소하실텐데요, 이것은 지급할 급액의 일정부분을 반기소득을 근거로 지급함으로서 제도의 시급시기에 따른 맹점을 보완한 것이랍니다.

중요한 신청자격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은 1가구당 1명만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시 가구구분을 단독, 맞벌이, 외벌이 가구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가구 유형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단독은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에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이 없어야 하고, 맞벌이는 3천만원 미만에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조건은 외벌이 가구가 3,600만원으로 가장 넓은 커버리지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2가지의 지급방법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지급 방법에는 정기신청,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에는 직장인,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이 되면 귀속 연도 소득 모두에 대하여 지급을 받는것인데요 1-12월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다음년도 5월에 신청을 받고 9월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반기신청은 오직 직장인만 해당이 되면 상반기분은 이미 작년 9월에 신청이 끝나서 2020. 12월에 모두 지급이 끝났고, 하반기분이 남았는데 하반기분 역시 3.1-15일 사이에 접수는 끝냈고 2021. 6월에 지급이 될 예정.

종교인은 정기신청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지급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경우에 월은 특정이 되어 있지만 날짜까지는 특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반기지급 경우에 전체 받을 금액의 50%가 아닌 35%만 지급이 된다는걸 알아 두시고 착오가 없길 바랍니다.

즉 상반기분 신청시 35%, 하반기분 신청시 35% 그리고 최종정산 9월에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이죠. 만일 본인이 상반기, 하반기중 하나만 신청을 했자면 최종 정산일때 65%가 들어 오는 구조랍니다.

신청이 어렵지 않아요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을 해보셨다면 쉽게 홈택스를 이용해서 가능한데요, 안내를 받으신 분은 간편으로 신청을 하고, 대상자인데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일반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입력한 정보중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담당 공무원이 본인이 기재한 연락처로 유선연락을 해서 필요한 자료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일단 2021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가구의 경우 300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일단 단독가구는 최소 3만원 부터 150만원까지 받을수 있는데요, 급여액 400-900만원 구간에 속한다면 150만원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혼자 버는 가구의 경우에는 700-1400만원 구간이 최대액수인 260만원을 받을수 있고, 맞벌이는 급여액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이 300만원까지 수령할수 있습니다. 모든 가구원 구성에 있어서 소득금액에 따른 일정 수식에 의해서 차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가구원의 소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준과 차감이 존재합니다

 

우선 이건 소득이 낮은 가구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때문에 가구원의 총 자산이 1.4억이 넘고 2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정액의 절반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2억이 넘어가면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재산이라고 하는건 은행이나 주식에 들어가 있는 돈 뿐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차량과 대출까지 포함을 합니다. 가령 자신들이 전세자금 대출 2억을 받았다고 한다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등

1. 고령자가 PC 사용이 어렵다면

-> 도움서비스가 있으니 가까운 세무소에 전화하세요

2.대상자 같은데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 세무서나 홈택스 통해서 대상유무 확인 가능해요

3. 상반기 신청자인데, 하반기도 신청해야 하나

->자동으로 신청되니 별도의 신청 필요없어요.

질문은 아래 링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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