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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안내

by 야구 보는 형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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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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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국세청홈텍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및 대상자, 신청방법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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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은?

국세청 홈텍스

신청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반기 신청

2020년 상반기분

2020.9.1 ~ 2020.9.15

2020.12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2020년 하반기분

2020.3.1 ~ 2021.3.15

2021. 6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정기 신청 (정산)

2021.5.1 ~ 2021.5.31

2021. 9월 말

(산정액 - 기지급액)

이 때,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한다고 합니다.

현재 반기신청은 모두 신청이 마감된 상태로, 반기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5월에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반기신청을 완료하신 분들은 5월 정기 신고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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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한다고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가구명칭

총소득금액

지급금액

단독 가구

2,000만원 미만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최대 300만원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4. 신청 제외 (아래 중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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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ARS 전화 (1544-9944)

① 홈텍스 (www.hometax.go.kr)

② 손택스 (모바일 앱)

② 서면신청 (세무서방문, 우편접수)

③ 홈텍스 (www.hometax.go.kr)

 

코로나 19로 인해 5월 정기분 신청시에도 세무서 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택트 신청으로 진행된다하니 위 신청방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 전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예상 장려금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2021년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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