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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금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서류, 대상 확인

by 야구 보는 형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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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수입 창출을 위해 정말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블로그, 그리고 미국주식, 국내주식, 코인 등 투자도 그렇고 크몽에 등록해두고 가끔 진행하는 컨설팅까지 적어보니 정말 많네요. 회사에서 월급만 받을 때와, 이렇게 부수입을 위해 몸으로 뛰고 만원, 2만원 모으고 모아 벌어들였을 때 드는 생각은 만원, 2만원도 정말 소중하고 벌기 쉽지 않구나라는 것입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길 하는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리 작아보이는 혜택이라도 혜택은 반드시 누리라는 의미에서 적어보았습니다. 신청만 하면 되는데 안할 이유가 없으니, 기간 놓쳐서 못하거나 서류 못챙겨서 누릴 수 있는 혜택 잃지 마시고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지원금이든 실업급여든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시생계지원금

한시 생계지원은 기존에 있었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및 취약게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1회성 한시 생계비입니다. 지원금은 소득기준, 재산조사, 소득감소 확인, 중복사업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한 가구에 6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은 1가구 / 50만원 / 1회 지급이며 농어임업인 경영지원의 경우,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자는 "차액인 2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한다면, 지급결정우선순위에 따라 소득금액이나 재산가액이 적은 가구를 위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 75%이하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75%의 기준액수는 아래 표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재산은 거주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기준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대도시의 경우 재산 6억원 이하, 중소도시는 3.5억원 이하, 농어촌은 3억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해도 이미 다른 복지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번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위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실업급여 수령자는 조건만 맞다면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하니 이 또한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현장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 기간에 차이가 있으니 꼭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한시생계지원금 사이트 링크

먼저 '한시생계지원금' 또는 '복지로'를 검색해 주시고,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첫 화면이 뜨게 됩니다. 한시 생계지원 온라인신청 바로가기를 누르면 신청 작업이 시작됩니다.

 

위 순서가 온라인 신청 과정인데, 신청 과정에서 증빙자료 및 서류를 첨부해야 하니 신청하기에 앞서 먼저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첨부할 수 있도록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별 서명 필수)

-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업종별 제출서류 참고하여 준비

- 증빙서류가 없다면, 각각에 해당하는 소득 및 매출 감소 신고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하여 첨부

자 그럼 서류 준비가 되셨다면, 신청을 진행해 주면 됩니다.

 

1. 휴대폰 본인 인증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에 체크한 뒤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2. 신청유형구분

증빙자료가 있는 가구 또는 증빙자료가 없어 신고서만 제출하는 가구 중에서 해당하는 것에 체크해 주세요.

증빙자료가 있는 가구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상황에 맞는 자료를 갖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초기화면에서 '신청 서류 여기서 확인하세요'를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증빙서류가 없어 신고서만 제출하는 가구의 경우에도, 여기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3. 나의 가구원 정보 확인

 

세대주(신청인 본인)과 가구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여기서 모든 정보는 2021년 3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해도, 2021년 3월 1일 기준 주소지의 시군구청에서 신청접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만약 3월 1일 이후 가족구성원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직접 주소지 읍면동에서 방문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4. 가구원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동의서 작성 후 첨부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서를 다운로드해서, 신청가구원 모두의 서명을 작성하여 스캔하여(사진촬영도 가능) 저장한 뒤 파일찾기를 이용해 업로드해 주세요. (가능한 파일은 jpg, jpeg, gif, pdf)

5. 가구원 소득감소 정보입력 및 증빙자료

 

소득이 감소한 가구원의 소득정보를 입력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합니다. 최근소득과 비교소득을 입력하고, 이에 해당하는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6. 지급계좌 등록

세대주(신청인) 또는 가구원 중 한명의 계좌를 선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합니다. 이 때 입출금 통장만 가능하며 적금이나 예금 등 통장은 지급이 불가합니다.

7. 신청서 제출

만약 여기까지 진행했는데 서류를 아직 미처 준비못했다면 임시저장을 눌러 일단 저장해 두세요. 다만, 추후 서류까지 모두 첨부한 뒤에는 꼭 이단계에서 '신청서제출'을 눌러야 제대로 신청이 됩니다. 제출 후에는 수정이나 취소가 불가하다고 하니 신중하게 실수없이 작성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추후 제출서류 보완요청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는 1번에서처럼 본인 휴대폰 인증을 하고 기존에 작성한 신청서의 화면상단에있는 보완요청사유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이트 주소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와 한시생계지원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되는 분들이시라면 꼭 빼먹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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