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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들 이러나… 박영선, 20대 당직자 논란 이어 고2 학생 유세 갑자기 중단

by 야구 보는 형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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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 현장에 선거권이 없는 고교 2학년생이 지지 연설을 하다 중단하는 일이 발생했다. 전날 박 후보 지지 연설을 한 28세 청년이 전직 당직자였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인 지 하루 만에 발생한 일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박 후보는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차량을 이용한 유세를 진행했다.

박 후보가 유세차에 오르자, 사회를 맡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먼저 지지연설을 듣겠다”면서 대기 중이던 강모군을 앞 줄로 불렀다.

전 의원은 강군을 “생애 첫 투표자”라고 소개했는데, 유세차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강군은 자신을 “정청래 의원님 지역구에 살고 있는 강○ ○”라고 소개하고는 “생애 첫 투표자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 제 나이는 18살로 20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밝혔다.

강군은 “저에게는 투표권이 없고, 입당할 수도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강군은 “중학생 때 사회 교과 선생님이 ‘투표는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과연 누구인가”라며 상대편 ‘오세훈’이라는 답변을 유도했다.

이 때 전 의원이 다급하게 강군에게 다가가 속삭였고, 강군은 “그만하라고 한다. 죄송하다”며 마이크를 내려 놓았다.

그러자 전 의원은 “강군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더 많은 분들 지지 연설을 들어봐야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수습했다.

공직선거법 60조에 따르면, 강군과 같은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만 18세인 고교 3학년 학생들도 투표할 수 있게 됐지만 강군은 고교 2년생으로 투표 자격이 없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후 이준석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뉴미디어본부장은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아무리 급해도 이 건 안 된다. 차라리 제가 가서 연설해 드리겠다. 어금니 꽉 물고 수직정원 옹호해드릴 수 있다”고 적었다.

박 후보 측은 지난달 31일에도 20대 대학원생 지지 연설로 곤욕을 치른 터였다.

이날 서울 동작구 태평백화점 앞에서 열린 박 후보 유세에서 한 대학원생(28)이 지지연설을 했다.

그는 “2030 모든 청년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는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유세에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컸지만,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외쳤다.

하지만 대학원생은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박 후보 측이 ‘평범한 대학원생’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비판을 받자 박 후보 캠프는 “사전에 준비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역시 거짓말계의 고인물”이라며 “민주당이 민주당 한 것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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