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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기준은 '매출 감소' 특고·프리랜서는 내일부터

by 야구 보는 형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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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시작

385만 명 지원 대상…금액 기준은 매출 감소 여부

1인당 사업체 4곳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9일 오전 6시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오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소상공인 385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지난달 14일 사이에 집합금지가 6주 이상 적용됐던 업종은 500만 원, 6주 미만은 4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은 매출 감소율에 따라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제공한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전달한다.

정부는 국세청 등의 행정정보를 활용해 1차 신속지급대상 250만 명을 선정하고,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받았다.

이와 함께 빠른 지원을 위해 다음 달 9일까지는 신청 당일 지급할 예정이다.

31일까지는 저녁 6시까지, 이후에는 오전까지 신청하면 그날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신속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다음 달 19일부터 지급한다.

오는 30일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8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 수급자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국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법인택시기사와 전세버스기사는 다음 달 신청을 받아 5월 초부터 7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방문돌봄종사자도 다음 달 신청을 받아 5월 중순에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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