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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3번째 DNA 검사 당시 약속 어겼다

by 야구 보는 형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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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 모(48) 씨는 약속을 어기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번째 유전자(DNA) 검사마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대검 과학수사부에 보낸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재확인되더라도 계속 부인할 개연성이 크다는 게 수사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석 씨의 유전자 검사를 3차례 국과수에 의뢰해 모두 친모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달 중순 실시한 3번째 유전자 검사는 석 씨의 제안에 따라 한 것입니다.

석 씨는 당시 경찰에 "나의 동의를 받고 다시 유전자 검사를 해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시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번째 유전자 검사에서 석 씨가 역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라는 게 재확인됐지만, 석 씨는 "믿을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관계자는 "국과수의 유전자 검사 정확도를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그 결과를 끝까지 부인했다"며 "특히 3번째 검사의 경우 그 결과를 인정하겠다고 하고선 나중에 부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출산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했다"며 "범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를 부정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22일 대검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 석 씨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그 결과마저 친모로 밝혀지면 석 씨의 입지는 훨씬 좁아질 전망입니다.

유전자를 분석하는 국가 수사기관의 양대 축인 대검과 국과수에서 모두 친모임이 확인되면 오차 확률은 '0'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천지청 등에 따르면 이번 대검의 유전자 분석은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현행법상 경찰의 송치 이후 20일 이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혐의로 기소해야 할 상황입니다.

행방불명된 여아를 확인하지 못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까지 수사의 한계점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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