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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친모’ 외할머니, 20대 딸 구속 아이 낳은 적 없다

by 야구 보는 형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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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빈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 석모(48) 씨의 첫째 딸인 김모(22) 씨의 또 다른 아이가 한동안 석 씨에게 맡겨진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예상된다. 앞서 경찰이 김 씨를 숨진 여아의 친모로 착각, 구속 수사를 벌이던 당시 벌어진 일로 파악된다.

1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석 씨는 김 씨가 조사를 받는 동안 해당 아이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이는 김 씨가 지난해 8월 낳은 둘째 아이로, 현재 행방이 묘연한 이른바 '사라진 아이'의 동생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석 씨가 숨진 여아에 대해 최초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숨진 여아의 친모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입건, 구속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DNA 검사에서 김 씨가 아닌 석 씨가 여아와 모녀 관계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온 뒤, 경찰은 지난 11일 석 씨를 구속했다.

이 기간에 김 씨의 둘째 아이는 부모에게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구미시청은 석 씨에게 이 아이를 잠시 맡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시행한 바 있다. 해당 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 가정위탁·시설 입소 등 보호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구미시가 해당 아이의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다만 구미시청 측은 김 씨의 둘째 딸을 석 씨에게 맡긴 이유에 대해 'JTBC'에 "보호자들이 저희에게 분리해 달라고 요청하면 (아동보호체계를) 시행하겠지만, 그런 의사가 전혀 없어서 가족들이 보호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씨의 사라진 첫째 아이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김 씨는 이 아이를 지난 2018년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 씨가 숨진 여아를 출산한 시기와 유사하다.

일각에서는 석 씨가 숨진 여아를 몰래 해당 아이와 '바꿔치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석 씨는 17일 미성년자 약취·시체유기 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약취는 김 씨의 사라진 아이를 대상으로, 시체유기 미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로 적용됐다.

다만 석 씨는 이날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들어서던 도중에도 '숨진 아이가 본인의 딸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는 등 자신의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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